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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술 확대 등 인구 증가 행정력 집중

윤종현기자
등록일 2009-06-02 21:43 게재일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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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주시보건소는 저출산대책 세우기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보건소측은 불임부부 지원을 기존 2회 시술에서 3회로 확대운영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시험관 아기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직장가입자 2인가구 기준 월소득 470여만원, 건강보험료 11만9천560원, 지역가입자 14만1천750원, 혼합가입자 16만2천890원)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에게 지원이 된다. 지원희망자는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측은 산모·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돌봄 도우미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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