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는 문명호〈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해 국가적 예우 이외에 포항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때와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가운데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때 지원이 가능하다.
의사상자로 확정되면 국가 보상금외에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게 된다.
1∼2급은 6백만원 이하, 3∼4급은 400만원 이하, 5∼9급은 2백만원 이하를 각각 지급한다.
이 밖에도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을 통해 예우하고 포항시사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을 게재하도록 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