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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가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2일까지 3차 접수

신동우기자
등록일 2009-06-02 21:25 게재일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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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지사장 정태수)는 오는 22일까지 농가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3차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기준은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농민이 대상이며, 이들에 대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농지를 매입, 매입가격 1%이내 임대료를 납부하고 계속 영농을 가능토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건실한 농가가 경영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5천만원 이상 지원기준을 4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다른 농어가부채대책과는 달리 농가 스스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업 지원을 받은 농민은 담보농지의 경매 실행으로 생산수단을 상실하고 저가 낙찰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대기간 내 언제라도 그 농지를 다시 사고자 할 때는 이를 보장해준다.


포항의 경우 지난 2006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래 약 26억원의 농지를 매입해 농가 부채상환을 지원했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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