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구갑·사진)의원은 1일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기전에 먼저 주차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상주차장의 남설을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주차위반차를 이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동하기 전에 먼저 주차위반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위반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린 후 30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동하게 할 수 없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