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지난 후 사산하거나 유산한 자도 신청대상이 되며 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산모들은 2주동안 가정 방문 도우미들로부터 식사를 비롯한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Voucher)이 지급된다.
본인부담금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40∼50% 이하는 9만2천 원이고 40% 이하는 4만6천 원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