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같은 위헌판정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광역단체의 행정감사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감사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기능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행정감사는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행정감사규정에따라 시·도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정기종합감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전원재판부가 이같은 합동감사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따라 정부 감사는 사실상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따라 매년 한차례 실시하는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감사기능 강화방안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가능강화는 물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등도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판결은 광역단체로부터 실시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감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도 이같은 행정감사규정에따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종합감사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최근 포항시도 이같은 규정에 따라 경북도로부터 7일동안 종합감사를 받았다. 경북도는 24명으로 구성된 감사단을 포항시에 파견,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포항시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보다 앞서 포항시는 2000년도 초 이같은 감사규정으로 감사원 감사와 경북도감사 등이 함께 겹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중복감사의 우려로 최근에는 정부감사를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단체로부터 감사대상에 제외되는 등 일부 감사규정은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판결로 앞으로 경북도는 ▲도권한에 속하는 사무 ▲조례로 위임한 사무▲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 한정된 감사만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8일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가 전국 광역시ㆍ도를 대상으로 사전 합동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자체의 자치사무는 자치권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지자체가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자치사무에까지 국가 감독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행정기관이 감독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법을 위반했을 때로 한정해야 한다”며 “결국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권은 사전적ㆍ포괄적 감사권이 아니라 대상과 범위가 제한된 감사권”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