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경산시 압량면 진량지구대 압량치안센터에서 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참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48·회사원·경산시 진량읍)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1일 새벽 1시께 압량면 모주점 앞에서 A씨(52·여)와 말다툼을 하다 직장동료 안모(38)씨가 만류하자 안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압량치안센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새벽 3시 45분께 이 사건과 관련해 치안센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던 A씨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흉기로 가슴 등을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A씨를 찌른 뒤 계속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자 근무중이던 김모경장이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발사했으며, 김씨는 오른쪽 넓적다리에 실탄 2발을 맞고 검거됐다.
김씨는 관통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으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여인은 병원으로 후송 도중 숨졌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김씨가 치안센터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3m 가량 떨어져 있던 A씨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에도 계속 흉기를 휘둘러 근무중이던 김 경장이 이를 막기 위해 공포탄에 이어 실탄을 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받은 김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데도 조사전에 압수하지 않는 등 피의자 및 참고인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은 김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는 한편 당시 치안센터에 있던 경찰관 3명을 상대로 실탄 발사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