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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문서위조 경산시의원 집유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5-30 17:00 게재일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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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채해 부장판사)는 29일 타 건설사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관급공사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1심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산시의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급공사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착복하기 위한 의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이 결코 적지 않아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07년 5월부터 작년 1월사이 5건의 마을회관 신축공사(공사비 5억여원)와 관련해 J건설 명의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을 위조, 사용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5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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