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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에버랜드 사건' 이건희 무죄 확정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5-30 16:54 게재일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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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전 대표이사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삼성특검'이 같은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이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배정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 스스로 실권했다고 봐야 한다. 또 피고인들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 전 회장의 자녀 이재용씨 남매가 대량 인수하도록 하고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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