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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두달' 개성직원 어떻게되나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5-30 16:56 게재일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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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게 된 가운데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억류된지 30일로 2개월째를 맞는다.

지난 3월 30일 체제비방, 여종업원 탈북책동 등 혐의로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기 시작한 유씨는 29일까지 61일 동안 외부인 접견과 변호인 조력 등을 받지 못한 채 북한 땅에 억류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당국은 유씨가 생존해 있는지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묻지마식 억류'가 길어지면서 유씨 건강이 심각한 상태라는 개연성있는 `설'에서부터 `평양 이송설'에 `사망설'까지 떠도는 등 검증 불가능한 추측까지 난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북한의 정전협정 불구속 선언 등으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유씨 문제 해결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 양상이다.

25일 핵실험 전만 해도 북한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일인 6월 15일을 기해 유씨를 추방하는 등 형식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이나마 일각에서 제기됐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인상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카드로 유씨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당국간 대화가 진행되면 유씨 문제도 `출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우리 정부의 PSI 가입을 계기로 북한과 바깥 세계간의 갈등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런 기대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핵실험에 대해 유엔 차원의 제재는 물론 각 국가별 개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북한으로서는 유씨와 미국 여기자를 대남.대미 견제카드로 쓰려 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씨에 대한 조사는 북한 형사소송법상 북한 주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수사' 기간까지 넘길 태세다.

비록 유씨에 대한 조사가 북한 형사소송법이 아닌 남북간 합의(개성공단.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에 따라 진행중이긴 하지만 북한 형사소송법은 우리의 경찰 및 검찰 수사에 해당하는 `예심' 기간 피의자 구류는 2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거쳐 최장 3개월 더 구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2개월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면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북한의 처사는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주재 스웨덴대사관을 통한 간접 접견이 허용된데다 이미 기소돼 다음 달 4일 첫 공판이 예정된 미국인 여기자 건과 비교해도 북한의 처사는 비인도적인 측면이 강하다는게 중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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