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개발제한구역 토지 22.4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국토 해양부의 토지거래허가가 오는 30일 만료되기 때문으로 해제지역은 하양읍, 진량읍, 압량면, 남천면, 북부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전체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자치단체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이번 해제로 토지이용의무가 없어지며 침체한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북도가 지정한 대임지구(2.0㎢)와 경제자유구역(30.25㎢)이다.
이번 해제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지리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810-6381)에 문의하면 된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