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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브로커 등 5명 입건

김낙현기자
등록일 2009-05-29 21:24 게재일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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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태국인 여성을 국내업소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장모(4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모집책 박모(43)씨와 노숙자 조모(40)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서울에서 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여성을 합법적으로 입국시켜 고용하기 위해 작년 3월께 노숙자에게 사례비를 주기로 하고 위장결혼하게 한 혐의다.

또 박씨는 철도역과 노숙자쉼터 등에서 노숙자를 상대로 무료 외국여행과 사례비를 준다며 위장결혼대상자를 물색해 장씨에게 소개했고 노숙자 조씨 등 2명은 사례비를 받기로 하고 작년 5월 허위 혼인신고서를 접수시켜 위장결혼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위장결혼한 태국인 여성은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뒤 잠적해 수배됐고 수도권지역에서 발 마사지사로 취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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