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위생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점검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식품위생법 등 법령 위반사항은 사안별로 검토해 감독관청의 행정처분 등을 요구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몇 건의 학교 식중독 시고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 안전성 검사 확대 등 위생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