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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보건소 공금횡령사건' 조사 결과 발표

이현주기자
등록일 2009-05-28 21:36 게재일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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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는 27일 지난해 발각된 남구보건소 횡령사건에 대한 조사특위를 가동한 결과, 결재라인의 안이한 자세와 감사업무의 태만이 이같은 사고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남구보건소 공금횡령관련 조사결과 ▲인사이동에 따른 보건행정과장 인계인수서의 공금잔액증명을 일주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나 1년6개월이 지난 후 작성 ▲분기 후 다음달 20일 내 구본청에 지출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나 8개월 경과 후 제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 첨부 등 행정 미비점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전영식 특위 위원장은 “직원을 감독하고 업무를 지도해야 할 결재선상의 상급자와 결재권자가 기본적인 업무확인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바로 이런 점이 횡령사건을 불렀다”고 질타했다.


전 위원장은 또 “횡령사건 기간 중 공금유용을 적발·예방하지 못한 감사업무 관계자들이 어떻게 승진할 수 있었는지 승진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며 구청측을 겨냥했다.


한편 남구보건소 회계담당 직원 A씨(지방행정 7급)는 주식투자에 실패해 빚을 지게 되자 2005년부터 2008년 3월까지 보건소 서류를 위조해 모두 61차례에 걸쳐 보건소 예산 2억여원을 횡령하다 적발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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