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수백마리를 냉동탑차에 실어 보관한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김모(41)씨를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께 대구 중구 달성공원 부근에서 자신의 냉동탑차에 암컷대게 29박스 870마리를 보관한 혐의다.
한편, 오는 2010년 4월23일부터 암컷대게를 포획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 및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