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 안전항해는 담보할 수 없어” VS 南 “군사적 타격은 해운 합의서 위반”
북한이 27일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강력 반발하면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남북간 무력충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5일 전격적으로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연이어 강경조치를 발표하고 있고, 한국은 물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심각한 위기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만이다.
성명은 특히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북한군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다며 “당면하여 조선 서해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 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PSI 전면참여 발표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우리는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측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실제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이는 남북해운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한다고 해도 사전승인 하에 지정된 해상항로대에서 운항하는 북한 선박은 해운합의서가 여전히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해역으로 오는 북한 선박은 해운합의서에 따라 해경이 통제하고 승선, 검색할 뿐 공해상에서는 차단과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PSI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북한이 군사적 타격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전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