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경호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경찰에 정확한 진상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을 당시 경호관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어제 경찰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한 조사권은 경호처가 아닌 경남지방경찰청이 갖고 있다”면서 “특히 전직대통령 경호팀은 형식과 직제는 경호처에 속하지만 팀장 지휘아래 독자적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수행했던 경호과장은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이미 수행담당으로 결정됐다”면서 “전직 국가원수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현장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좀 덮어야 한다는 의식이 발동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는 금번 사건과 관련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사건 발생초기부터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력한다는 기본 방침을 견지해왔다”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경호처가 자체 조사에 나선다면 또 다른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까지 자체 조사는 일체 실시한 바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경호임부 지휘권 소재여부와 관련,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경호임무는 전직 대통령 사생활 보호 등 특수성을 감안, 현장 지휘권은 경호규정(제29조)에 의거, 봉하 전담 경호부장에게 위임해 독립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건의가 있을 때 인원 예산 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이어 “경찰의 최종 수사발표가 이뤄진 후 엄정한 자체 조사를 통해 경호임무 수행상의 문제점 등을 정밀하게 파악해 명확한 후속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면서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경호규정에 따른 임무수행 적합성 등을 따져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해당 경호관에 대한 문책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