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일 남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선언에 ‘정전협정 무력화’란 맞대응 카드를 던졌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현 집권자들이 정전협정을 부정하다 못해 조인 당사자로서의 책임마저 줴버리면서 괴뢰들을 끝끝내 PSI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국제연합군)이 남한을 PSI에 참여시킴으로써 정전협정을 부정했고 따라서 다른 당사국인 북한도 정전협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남한의 PSI 전면참여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는 걸까.
이는 육상.해상.공중에서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정전협정 제14∼16항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5항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海面)을 존중하며 어떤 종류의 (해상)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성명도 “(PSI 전면참여는) 국제법은 물론 교전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고 명백한 부정”이라고 해당 조항을 적시하고 있다.
PSI가 대량살상무기(WMD)를 싣고 가는 선박을 해상에서 정선.승선.검색.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해상봉쇄에 해당하며 이는 봉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게 북한 주장의 요지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주장은 억지논리에 불과하다고 국방부는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PSI는 WMD 확산방지를 위해 95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특정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WMD가 아닌 민간상선의 정상적인 운항은 규제의 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이번 PSI참여가 해상봉쇄 금지를 규정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