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서도 어업인숙소 부근 일부 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등 독도가 전면 개방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7일 문화재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도 입도 인원 전면개방 및 업무처리 간소화하기로 의결했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독도 1회 입도 인원을 470명, 하루 1천880명으로 제한했으나 1회 입도 인원 470명은 그대로 두고 하루 입도 인원은 무제한 입도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했다.
이번 독도 입도 전면 개방은 지난 8일 14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독도의 전면 개방 원칙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현재 생태환경 및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해 공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독도 서도 지역 일부(어업인 숙소 및 선가장)에 대해서도 제한구역을 해제했다.
또 취재 및 학술조사 등을 위해 독도에 체류할 경우 입도 14일 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울릉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입도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안은 울릉군의회 독도관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승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강화’ 및 독도·울릉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독도 일반인 개방 4년만에 완전개방됐다.
독도는 2005년 3월 24일 ‘독도 천연보호구역(동도) 관리기준’을 변경해 독도를 일반인에게 첫 개방(1회 70명 1일 140명 제한)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8월 400명(1회 200명), 2006년 11월 1천880명으로 확대됐었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가 전면 개방되더라도 현재 울릉도∼독도 관광성수기(6∼9월) 기준 하루 2차례씩 운항하는 한겨레호(승선 정원 445명) 등 3편의 여객선 운항시간 및 노선을 고려할 때 당장 하루 최대 입도 인원이 2천 명 이상으로 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