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금광 개발 미끼로 수십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광산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4억7천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모(3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금광개발에 투자하면 4개월만에 1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지난해 10월 손모(50·여)씨로부터 1천1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79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34억7천여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