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6급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전국적으로 각종 공무원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며서 각종 관급 공사발주시 ‘주민감독관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칠곡군청 건설과 김모(50)씨는 지난 2003년 군에서 발주한 360억 원 규모의 칠곡 지천에서 대구 매천간 사수재 도로 공사 시공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군은 지난해 4월16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공직사회 부조리 차단을 위해 명예감시관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관급공사에 따른 각종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유명무실한 명예감시관제도보다 주민감독관제를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민감독관제도는 시민단체, 감리 전문가, 설계사, 해당분야 퇴직기술직공무원 등 각종 공사 전문가 20명을 감독관으로 위촉해 3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 발주시 계약 단계부터 준공시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하는 것.
이 제도는 서울 중구청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급공사의 경우 업자들은 공사 수주 후 공기지연, 설계도면 변경 등을 통해 공사금액 부풀리기와 불량자재사용, 잉여자재 불법유출 등으로 공사수익금을 챙길 수 있고 이는 결국 공사 감독관인 공무원과 유착 우려로 이어질수 밖에 없는 것.
주민감독관제도는 예산 불법사용 여부 검토를 비롯해 공사 발주 당시 설계도면과 시공시 설계도면 대조한 뒤 변경시는 경위서 제출, 시공품질 향상서약서 작성, 재하도급업체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 부실공사방지와 뇌물 수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10억 이상 발주 공사는 3명의 주민감독관을 중복 위촉해 공사조감도, 위치도, 공정, 준공일 등을 확인하고 발주공사 준공 후 2개월 내 ‘시공업체 사후평가제’를 도입해 성실 시공업체는 공사 재입찰 인센티브 제공, 부실업체는 재입찰자격을 박탈토록 조치하고 있다.
또 발주공사지침서 및 품질 향상 매뉴얼을 개발해 담당공무원 유고시나 전보시 후임자의 업무 공백을 줄이고 부실공사 주민 신고센터도 운영, 업자들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전직 건설과 공무원인 박모씨는 “지자체 감사실은 일정 금액 이상 관급공사는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만 연간공사 건수만 수십 건일 때가 많아 철저한 점검과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감독 관제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