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어선감축지원제도와 같은 택시감차 보상지원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원(포항·사진)은 지난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택시업계 요금인상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5분발언에서 최근 경북도가 기본요금을 현행 1천800원에서 2천200원까지 20.13%내에서 인상토록 했지만 사납금도 어려운 법인택시기사와 최악의 경제난 속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이를 반영하 듯 현재 경북도내에는 개인택시 6천822대, 법인택시 3천106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요금 인상후 오히려 승객수가 감소돼 버스터미널, 기차역, 대형병원, 관공서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택시 운전자들의 긴 한숨소리가 줄어들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고에 운행대기중인 법인택시 또한 줄어들지 모르고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과연 요금 인상만이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문제해결책이 될수 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요금인상으로 88올림픽 당시 도입한 중형택시제는 이젠 소형택시를 완전 소멸시킨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북도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0개시에서 1천344대, 13개군에서 73대의 개인택시를 증차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현 유가연동 보조금( 239.85원/ℓ), 부가세 일부환급, 특소세, 등록세 일부감면 외에도 아사직전인 택시업계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천cc 미만의 경차택시 도입 및 택시대기소제 등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택시정보화지원사업의 확대, 현재 시·도지사의 택시요금 및 요율 결정권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일원화,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인정 등 택시업계와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어선 감축지원제도와 같은 택시 감차 보상지원제도도 적극적인 도입을 모색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