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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환경행정 "혈세 줄줄"

고도현기자
등록일 2009-05-25 20:08 게재일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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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부 수질개선·녹지 조성 역행

수변지역 공공시설물 제한 등 대책 시급

환경부는 수변구역에 있는 식당과 모텔 등을 매입·철거해 녹지를 조성하는 등 상수원 수질보호에 힘쓰고 있는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동일 수변구역에 수질보호에 역행하는 대형 시설물을 건립하는 엇박자 환경행정을 펼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2000년부터 한해 평균 1천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수원 수질보호 차원에서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있는 대형 숙박시설, 식당 등을 매입해 철거한 뒤 나무를 심어 녹지를 조성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목적으로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03년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온천지구 일대 낙동강 수계인 신북천 주변 두 곳의 모텔과 부지를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했으며 현재 녹지조성을 위해 건물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문경시는 모텔 철거작업이 벌어지는 곳에서 불과 70여m 떨어진 신북천 하류 문경읍 마원리 942-1∼4번지 3만㎡부지에 하루 3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서울대학병원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부의 환경정책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연면적 1만㎡, 4층 규모의 서울대학병원 연수원은 2인실 50실, 8인실 28실과 크고 작은 강의실을 갖춰 건립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간 상태다”고 밝혔다. 같은 수변지역에 오염원이 덜한 모텔 등은 사들여 철거하면서 정작 오염이 심한 건물은 새로 건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낙동강 지류인 문경 신북천에는 조만간 녹지가 가득할 예정이지만 한편에서는 생활하수관리가 안 돼 하천물의 오염이 우려되는 등 결과적으로 정부가 수질개선효과도 없이 엄청난 헛돈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환경부 등이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같은 수변지역에 개발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연수원 건립에 앞서 환경부 관계자에 질의를 했더니 아직 후속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자치단체에서 수변지역에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며 “향후 환경부는 자치단체에서 온천 등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부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거나 철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답변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정부가 수질개선과 녹지 조성을 위해 기존 건물 등을 철거하더라도 전국의 해당 자치단체는 바로 옆에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또 다른 건물 등의 건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어서 환경부가 펼치고 있는 수변지역 건물 철거 사업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고도현기자 dhg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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