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해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 재직하는 사무직원 640여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는 교직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놓고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하지만 이 제도가 마구 이용되지 않도록 제한조치를 뒀다.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학교(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로 전입한 사무직원과 신규임용자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사립초등학교와 같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학교도 법인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희망 직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명에 이를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명예퇴직제도가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때문에 지난해 6월 대구사립학교 사무직원 638명이 명예퇴직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