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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여론조사 조작 김천시의회 '우야꼬'

최준경기자
등록일 2009-05-21 20:25 게재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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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이어 부당으로 인상한 의정비는 반환하라는 판결까지 확정되면서 내년도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이 먹구름이 드러워지고 있다.


특히 지난 의정비 인상과 관련,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구설수에 오른 김천시의회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인상된 의정비마저 반환해야할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천시의회 2명의 의원은 지난 2007년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의정비인상에 따른 여론조사와 관련, 허위로 조작했다 뒤늦게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지역사회단체는 철저한 배후세력조사를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도봉·금천·양천 구민이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해당 구의원들에게 부당하게 올려받은 의정비(1인당 2천136만∼1천916만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반환토록 명령한 의정비는 이들 구의회가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어기고 책정한 지난해 의정비 인상분이다.


도봉구는 지난해 구의원들의 연간 의정비를 전년의 3천564만원에서 5천700만원으로 올렸고, 금천구는 3천24만원에서 5천280만원으로, 양천구는 3천540만원에서 5천456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그러나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의 감사 결과, 이들 3개 구의회를 비롯해 광진·금천·성동·노원·중랑·서대문·동대문 등 모두 10개 구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으로 부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거나 주민 여론조사 설문지를 조작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의정비를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봉구 등 3개구 주민들은 법원에 의정비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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