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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도 기부행위 (?)

이준택기자
등록일 2009-05-21 20:39 게재일 2009-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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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가 지자체의 지원예산으로 행사 참석자에 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둘러싼 선거법위반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가운데 식사제공 등이 선거법위반에 포함되면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도 50배의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해 또다른 논쟁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게 됐다.


매년 심사를 거쳐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소규모 전시행사에서 부터 대규모 행사까지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70건에 18억원을 책정해 집행에 나서고 있고 경북 지자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포항시는 177개 단체 230여건에 11억원을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북도내 주요도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르면 구미시는 44개 단체 6억2천여만원, 문경시는 59개 단체 6억원, 안동시는 5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영주시는 57개단체 79개 사업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해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가운데 일부는 행사참석자에 대한 식사제공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선관위의 검찰고발로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위반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단체 등은 행사와 관련,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제공 및 음식물 제공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장도 관변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각종 행사예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내 지자체관계자는 “충북지역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선관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만약 사전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제한하면 단체장의 손발을 묶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 선관위는 충북도내 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인 A씨는 지난 3월 지역 내 교량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을 지역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으로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 600여 명에게 주류를 포함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모두 45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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