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유희시설부지에 영상문화복합단지 부대사업인 콘도 등 숙박시설과 상가 건립을 위해 공원계획변경을 추진하자 인근 상인들이“공원의 경관을 해치고 주변상가의 경기위축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경새재 상가번영회는 지난 18일 경북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문경시와 (주)M-StudioCity(대표 이세종)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입구 새재유희시설부지와 주차장부지 등 총 3만여㎡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3층 규모의 콘도 및 소매점과 음식점 등이 들어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시설물을 건축하려 한다”며“이 부지는 과거 한양을 연결하던 영남의 관문이자 수백년간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문화유산인 만큼 문경새재의 청정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번영회는 특히“이 같은 이유로 문경새재 인근에는 지금까지 3층을 초과하는 건물이 없는 실정”이라며 “인근에는 이미 지정 고시된 호텔지구가 있을 뿐 아니라 공터로 남아 있는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부지도 많아 이곳부터 공원 균형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차장에 숙박·상가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주변상인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통·재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공청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상인들의 주장에 문경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공개석상에서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문경시는 유희시설과 주차장으로 조성된 이곳 부지를 영상문화복합단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M-StudioCity에 지분참여의 형태로 현물 출자할 계획이며 (주)M-StudioCity는 이곳에 유명연예인들의 이름이 적힌 콘도와 상가 등을 건립·분양할 계획이다.
/고도현기자 dhg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