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골목시장 주차타워 사업계획이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영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제1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주시가 제출한 주차타워 사업안을 부결 처리한 데 이어 19일 폐회한 제1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보류 처리했다.(본지 5월18일자 13면)
이같이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두고 의회측이 부결 및 보류 처리한 것에 대해 재래시장 상인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영주시의 계획을 의회측이 가로막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지역경기 침체 및 대형마트들의 입점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주차타워 같은 시설은 골목시장 상인들의 숙원 사업이라며 의회 측의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고 있다.
영주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시행령 제7조 영주시공유재산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타워 건립안을 시의회측에 상정했었다.
당초 시가 상정한 안에 대해 의회 측은 높은 부지 보상가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치 부당성을 주장하고 인근 영주동 324-1번지와 12필지를 대상부지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된 부지의 경우 당초 부지보다 낮은 가격대 등이 장점으로 나타났으나 협소한 진출입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