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5월부터 12월까지 민생안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자 가구에 대한 한시생계보호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한시생계보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근로 무능력가구에 대해 6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며, 신청기간은 11일부터 11월5일까지로 접수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이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6월15일 한시생계급여를 1차 지급하고, 이후 매월 15일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을 6개월 한시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