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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과메기’ 상표등록 출원

임재현기자
등록일 2009-05-19 21:48 게재일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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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메기 생산어민들이 지난 11일‘포항구룡포과메기’상표(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앞으로 ‘포항구룡포과메기’의 상표등록은 10여개월 간의 특허청 심사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출원에 앞서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과메기생산자영어조합법인은 공동으로 과메기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함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과메기의 지역특성 및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쳤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과메기 영어조합법인(회장 김점돌)은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해당지역 법인체가 일정요건을 갖춰 지리적 표시에 대해 단체표장등록을 받은 경우 정부가 특정지역 특산물의 지역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며 특구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포항구룡포과메기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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