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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ㆍ인사비리 '중형' 구형

임재현기자
등록일 2009-05-19 20:07 게재일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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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문을 일으킨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들의 아파트 인·허가 및 공직인사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월에서 1년6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포항시 전 구청장 정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파트사업 인허가 편의를 위해 공무원 등에게 돈을 건넨 신모(53)씨와 조모(48)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포항시 공무원 임모(53)씨와 손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번 사건이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아파트 인허가와 인사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아파트재건축조합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건축사 이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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