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는 최근 잇따른 무허가 위험물에 의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무허가 위험물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영주소방서는 경기 침체 속에서 유사휘발유와 무허가 위험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가, 페인트가게, 깃발·풍선광고업소, 민원발생업소, 다량 보관 판매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중요 불량사항 적발시 법령에 따라 강력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영주소방서 위험물 담당자는 “유사휘발유 등 무허가 위험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 지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와 대형재산 피해가 발생할 요인이 많은 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