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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매장 문화재 가능지역 훼손

고도현기자
등록일 2009-05-18 19:53 게재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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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굴조사 무시 평탄작업

문화재청 "불법행위 책임 묻겠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가능 지역으로 확인된 문경시 문경읍 문경새재도립공원 인근 제3주차장 조성예정지가 문화재발굴조사를 무시한 문경시의 불법공사강행으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문경시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7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했던 전통찻사발축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문경새재 3주차장 조성예정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문경시는 직원들과 중장비를 동원해 3천㎡에 달하는 부지의 요철부분에 대해 대대적인 평탄작업을 하고 그 위에 부직포를 깔아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발굴조사를 위해서는 이 일대 자연지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관건인데 이미 평탄 작업이 끝났고 중장비에 의해 온전한 유물을 찾기 힘들만큼 완전히 훼손된 상태다.


문화재 지표조사결과 시굴조사를 실시한 뒤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문경시는 축제 주차난 해소를 명분으로 이를 무시하고 조급하게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문화재청이 문제를 제기하자 문경시는 지난 15일 경위서를 통해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표를 보호하기 위해 부직포만 깔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장비를 동원해 부지 전체에 평탄작업을 했던 사실은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가능지역으로 확인됐는데도 시굴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또 평탄작업까지 했다면 이는 명백한 문화재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는 물론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도현기자 dhg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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