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살리기 비상대책위가 13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 본사 사옥에서 총회를 갖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임직원 250명과 50개 협력업체 공동 명의로 대구지법 민원실에 회생개시 신청서와 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경영진이 워크아웃이 부결되면 곧바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1개월 이상 회생방안을 내놓지 못해 부채가 늘어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경영진의 방침과를 별도로 비대위 자체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자본금(1천100억원)의 10%를 넘는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의 체불임금 70억원과 협력업체 미지급금 등 120여억원을 모아 이 같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임직원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