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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폐쇄 기준 불명확 단독주택 주민들 '골머리'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5-14 21:46 게재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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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본지 2008년 12월 19일자 7면 보도)와 관련, 폐쇄방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와 시공사,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화조 폐쇄에 따른 기존 정화조 오물 처리는 물론 폐쇄에 이르기까지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단독주택 주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흥해읍은 지난 2006년 1월9일부터 턴키(설계+시공) 사업방식으로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90% 이상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이들 단독주택 주민은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를 폐쇄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다.


우선 정화조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화조의 오물을 처리해야 하며, 처리 후 정화조를 밀폐 또는 흙 등을 가득 채워 폐쇄해야 한다.


자영업자인 문모(54)씨는 “얼마 전 정화조 폐쇄와 관련, 수거업체에 정화조 오물 처리를 요청했었다”며 “수거업체에 정화조 오물 처리 비용이 만만찮아 일부만 수거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일부 수거가 안 된다며 그냥 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화조 오물 처리뿐만 아니라 흙을 채우는 것 역시 위탁업체에 맡기면 50∼70만원을 줘야 한다고 들었다”며 “폐쇄방법에 대해 정해진 방식도 없고, 폐쇄에 따른 비용 역시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것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부담이 된다”고 했다.


현재 정화조 폐쇄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역시 분분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의견은 크게 ▲개인적으로 흙을 구해와 정화조에 담기 ▲하수관거정비공사때 공사현장에서 파낸 흙을 채우기 ▲업체에 위탁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화조는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특수 플라스틱) 재질이므로 흙 등으로 메꾸거나 정화조를 통째 캐내 폐쇄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화조를 어떤 방식으로 채워 밀폐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일반적으로 일부 수거가 가능하지만, 수거업체에서는 주민이 정화조 폐쇄를 하는 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제는 주민과 수거업체의 입장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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