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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 고래고기 신선도 향상된다

안창한기자
등록일 2009-05-14 21:44 게재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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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 등에 혼획된 고래의 처리절차가 간소화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어업인의 편익 제공 등을 위해 포항·경주·영덕지청과 협의해 이달 18일부터 고래혼획 처리절차를 개선키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그물에 잡힌 고래는 검·경의 불법포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작살 같은 도구를 이용해 고의로 고래를 잡은 흔적이 있는지 등의 현장 채증과 서류작성, 검사지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위판이 가능했다.


때문에 고래의 신선도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원(밍크고래의 경우)에 이르는 위판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포항해경은 신속한 처리와 철저한 확인절차를 위해 관할 검찰과 협의, 경찰관이 정밀 검색결과 고래혼획이 명백할 경우 검사 지휘를 받기 전에 먼저 고래의 피를 빼내서 보관하다가 검사의 승인 후 수협을 통해 위판할 수 있도록 고래혼획 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래혼획 처리절차 개선으로 영세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협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이번 고래혼획 처리절차 개선에 따라 신선도 보존으로 여름철에는 30%정도 높은 가격에 위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안창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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