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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콘도 이용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5-13 21:06 게재일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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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를 위한 콘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답》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7개사의 휴양콘도 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하시면, 이용자를 선정해 이용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신청변경 및 취소를 하는 경우 반드시 공단의 콘도예약서비스를 통해 취소해야만 하며, 선정된 콘도업체로 직접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고의로 임금 및 근로자 여부 등을 허위로 기재해 콘도이용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용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콘도이용시 입실 당일 오후 10시 이후 입실할 경우 반드시 해당콘도로 연락해 입실확인을 해야 예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약된 첫 날 입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이 자동취소되며, 콘도이용권은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행정복지팀(054-288-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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