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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과 '존경 철회'

none 기자
등록일 2009-05-13 21:13 게재일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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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명예롭고 존경받는 자리다.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신영철 대법관은 2008년 촛불시위 가담자들의 보석결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언급 혹은 e메일로 법관들의 재판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일부 판사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권고라는 솜방망이 결정에 대한 후배 판사들의 정면 반발로, 사법부의 상징이랄 수 있는 대법관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


판사들의 반발은 그 파장이 어느 선까지 확대되느냐에 따라 제5차 사법 파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이옥형 판사는 ‘희망, 윤리위, 절망’ 이라는 글에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와 각급 법원의 의견수렴, 전국 법관 워크숍 논의 등을 보며 작은 희망을 간직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러면 그렇지’ 하는 냉소를 스스로에게 보낸다”고 했다.


그는 또 대법관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비타협적이어야 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법관이 있다면 (아예) 존경을 철회하겠다“고 압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 판사도 “결자해지 측면에서 신 대법관의 결단을 감히 부탁한다. 사법부가 더는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결단이 어떤 것인지 익히 알 것으로 믿는다”고 한 발짝 더 나갔다. 개개의 사건에 대해 독립적 판결을 해 온 법원이 신 대법관 문제에 조심스러워 하는 것은 자진 사퇴가 “외풍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법원이‘촛불’의 영향을 받고 말았다” 는 안팎의 비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초를 제공한 쪽은 법원 내부, 그것도 사법행정권을 잘못 이해한 신 대법관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크건 작건 대법관으로서 명예에 흠이 생겼고 신 대법관으로서는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용단을 내리는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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