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생물종다양성 보존을 위해 국립공원내 산나물류를 비롯한 일체의 야생식물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공원측은 최근 산나물의 성장기를 맞아 무분별한 채취 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공원내 생물종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단속을 벌인다.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증대와 산나물채취를 테마로 하는 지자체의 축제 등을 통해 각지에서 마구잡이식 채취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핵심지역인 국립공원에까지 무분별한 채취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환경 보존과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과 공익근무요원, 자원활동가 등을 주요 탐방로와 공원출입구에 배치, 산나물 등 야생식물채취행위와 출입통제 탐방로에 대한 무단출입행위를 강도 높게 계도·단속하는 등 다각적인 야생식물 보호활동을 나서고 있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할 경우 허가를 득하거나 학술연구와 지역 주민의 자연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