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또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2일 경주시에 따르면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총재산이 8천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15일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13일부터 6월 5일까지 집중 신청·접수를 받고 이후에도 오는 11월 5일까지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등을 담보하여 대출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내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일부 은행에서 25일부터 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윤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