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분할·매도했으면 해당 토지의 한 중간에 있는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 도로부지의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심경 판사는 11일 재일교포 이모씨가 경북 경산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도로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 판사는 “원고는 도로 예정지로 고시된 것을 알면서도 전체 땅을 사들인 후 택지 등으로 분할·매도한 것은 주민들에게 도로의 무상통행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71∼1977년 사이 땅 49필지(9천900여㎡) 중 중간에 위치한 도로용 5필지(1천㎡·시가 5억여원)를 제외한 44필지(6천900㎡)를 택지 등으로 분할·매도한 뒤 도로사용료 9천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