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공단부지 분양추천서를 특정업체에 발급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모 전 포항시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장 부지의 분양참가 자격을 입주추천서를 받은 업체로 제한한다고 분양권자(한국토지공사)와 사전 협의했고, 이를 근거로 특정 업체에 입주추천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가 입주하게 됐지만 피고인이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은 특정업체에 구체화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