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했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생전에 장기 기증을 약속한 경우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 기증이 이뤄지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기증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장기를 이식하려면 자신이 이미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유족 2명의 기증 동의를 받아야만 실제 기증이 이뤄진다.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본인의 기증 약속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해 자기결정권이 약해지는 단점과 유족에게 기증 의사를 또 묻는 과정에서 윤리적·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측면을 보완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