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일괄발주되던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가능해 지고, 도심 외곽과 농어촌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구갑·사진)의원은 12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안과 도심외곽과 농어촌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처럼 소방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가스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공급 기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기준, 가스요금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시가스의 공급과 수요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심 외곽과 농어촌의 저소득층 거주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