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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1%이상 함유 탈크 수입ㆍ제조 금지

김진호기자
등록일 2009-05-12 19:57 게재일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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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석면 1%이상 함유된 탈크는 수입이나 제조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함유 탈크의 관리를 위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추가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제품에 의도적으로 혼합되는 석면만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탈크 중 석면 함유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업용 원재 탈크에 불순물로 섞인 석면에 대해서도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탈크는 국내에서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 제지용 필러(Fillers) 등 약 50가지 용도에 쓰이고 있으며, 약 1천여 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석면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 4월 석면 함유 탈크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결과에 의해 현재 관세청에서 탈크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으며, 이번 기준 제정에 따라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탈크는 통관할 수 없게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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