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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윤종현기자
등록일 2009-05-12 20:03 게재일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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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12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판매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이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린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사기대출을 도모하다 실패한 자료상 조직과 중간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1일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은 자료상 정모씨(46)와 중간브로커 정모씨(여·46), 발행업체 대표 임모씨(52) 등 6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일당은 지난 2004년 7월 부터 2005년 1월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외동읍 소재 (주) 태일 등 3개 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20억원 상당을 발행한 혐의다.


또 이를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사기대출을 도모한 것이 검찰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자료상인 정씨와 김씨는 교도소 수감동기이자 전문적인 대출사기단의 일원이던 자들로서 교도소 안에서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다는 것.


이들은 출소 직후 중간 브로커인 정씨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업체를 모집한 후 이 업체에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서울 모처에서 대규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화로 이를 매수할 업체를 무작위로 모집·판매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상호간에도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관련 서류들은 모두 고속버스 또는 퀵서비스를 이용해 주고받아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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