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소인 진술조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고소사건 기록 중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주거, 전화번호,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에 대한 문답부분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이를 제외한 부분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