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경주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지난 2006년 5월 20일 택시요금 조정 이후 3년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유가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의 요인에 따라 경북도에서 20.1% 인상된 요금기준이 시달돼 경주시가 이번에 적용키로 했다.
세부적인 택시인상 요금은 2km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400원이 오른다.
거리요금은 170m당 100원에서 145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 및 시계외 20% 할증과 신한은행(옛 조흥은행) 기준 반경 4km외 지역 63% 할증요금은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결정이지만 경제난으로 요금이 인상되면서 이용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