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 보장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총사업비 420억원을 투입, 생계비 지원에 나섰다.
한시 생계비 지원사업은 경제위기로 생계 위협을 받는 가구 중 가구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총재산이 시(市)지역 8천500만원, 군(郡)지역 7천25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300만원∼5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또 한시생계비의 지원 수준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1인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 2인 가구 월 19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0만원, 5인 가구 35만원을 지급하되 6월부터 시작해 6개월 동안 현금을 매월 15일 계좌 입금키로 했다.
반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일정규모의 보유재산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으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최고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융자하는 제도이다.
경북도는 11일부터 각 시·군 및 읍·면·동에서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 신청을 받아 1개월 간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6월15일부터 월별로 지급키로 하고 특히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5월 중순경부터 금융기관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서인교기자 igseo43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