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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출 남편 귀가하라" 이색명령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11 20:21 게재일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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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내와 어린 딸을 버려두고 집을 나간 남편에게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보며 살라는 보기 드문 명령을 내렸다. 우리 민법에 부부의 동거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가출한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실제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손왕석 부장판사는 10일 주부 A(30)씨가 남편 B(32)씨를 상대로 낸 부부동거 등 신청 사건에서 B씨에게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라고 심판했다.


A씨와 B씨는 2007년 결혼해 이듬해 딸을 낳았다. 그런데 B씨는 2008년 8월 생후 5개월밖에 안 된 딸과 부인을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갔고 생활비와 양육비도 전혀 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집으로 돌아오고 매달 일정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달라는 취지의 심판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했다.


재판부는 “별거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B씨는 부인과 동거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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